광산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20만원 위문금 지급 유족 필수 안내

광산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20만원 위문금 지급 유족 필수 안내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은 우리 사회가 기억하고 기려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이러한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고, 그 유족에게 합당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참전유공자분들의 명예를 드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사망위로금은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큰 위안이 될 것입니다. 이 위로금은 고인의 마지막 길에 대한 존경과 유족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광산구의 깊은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광산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신청 자격, 방법, 지원 내용 등 모든 핵심 정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광산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무엇인가요?

광산구에서 시행하는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그 유족에게 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고인이 생전에 보여주신 헌신에 대한 감사와 유족에게 보내는 위로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지원금의 규모는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따뜻한 관심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매우 깊습니다. 이 위로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가 유공자의 마지막까지 함께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사망위로금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사망위로금 지원 대상이 될까요? 지원 대상은 먼저 사망 당시 65세 이상이었던 참전유공자입니다. 또한, 중요한 조건으로 사망 당시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셨던 분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참전유공자의 유족만이 사망위로금을 신청할 자격을 갖습니다. 이는 지역 사회 내에서 오랫동안 함께해온 참전유공자분들과 그 가족에게 집중적으로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광산구의 정책 방향을 보여줍니다.

유족 신청 순위 자세히 알아보기

사망위로금은 유공자 본인이 아닌 그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며, 다음 표와 같습니다. 이 순위를 정확히 확인하여 신청 자격을 갖춘 유족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 유족이 있는 경우, 반드시 최우선 순위의 유족이 신청해야 합니다.

순위 유족 유형 세부 조건
1순위 배우자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
2순위 자녀 고인의 직계비속 자녀
3순위 부모 고인의 부모 (양부모 포함)
4순위 조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의 조부모
5순위 미성년 제매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형제자매

유족의 순위는 매우 중요하므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1순위 유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족이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사망위로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망위로금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아쉽지만 위로금을 받을 수 없으니, 유족분들은 이 점을 반드시 유념하시어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이 아닌,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신청 시 궁금한 점은 복지정책과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서류 목록

사망위로금 신청 시에는 몇 가지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활한 신청 절차를 위해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유공자증 사본 1부: 고인이 참전유공자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2.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사망진단서, 기본증명서(사망 기록) 등 고인의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서류입니다.
3. 유족 명의 통장사본 1부: 위로금을 입금받을 1순위 유족의 은행 통장 사본입니다.
4. 기타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고인의 주민등록 초본 등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특히 1순위 지급 대상이 배우자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주십시오.

이 서류들은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므로, 빠짐없이 준비하여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미리 복지정책과로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중요한 변경 사항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과 관련하여 한 가지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기존에 지급되던 참전유공자 명절수당은 광주광역시 조례 변경으로 인해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망위로금은 명절수당과는 별개의 제도로, 고인의 사망을 애도하고 유족을 위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됩니다. 지원 제도의 변경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시어 혼란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법적 근거 및 더 자세한 정보 확인

이 사망위로금 제도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제5항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더 자세한 조례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광산구는 이 조례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노고에 보답하고, 그 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는 지원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관련 조례 확인: https://www.law.go.kr/LSW/lsEfInfoP.do?lsiSeq=230880

광산구청 복지 정보: https://www.gwangsan.go.kr/culture_life/welfare/national_veterans_affairs/

문의처

사망위로금 신청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복지정책과 (☎062-960-887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상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신청 전 궁금증을 해소하고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어 성공적으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화 상담은 평일 업무시간에 가능합니다.

광산구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제도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마지막까지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기억하고 예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유족분들께서는 이 소중한 제도를 통해 위로와 지원을 받으시길 바라며, 정확한 정보 확인과 기한 내 신청으로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광산구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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